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3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공사 인부들 인건비와 자재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E’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아 공사비를 받을 수도 없었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1.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