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및 같은 시 I에 있는 J 주변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주면, 시공 후 1주일 안에 공사대금 7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담당한 공사에서 약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매출액을 누락하여 추징당한 약 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K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2016. 5.경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난이 악화됨으로써,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별건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0. 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합계 7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도안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O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이 건물에 설치할 4,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7. 9. 6. 피해자와 싱크대 제작ㆍ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이 완료되면 2017. 10.초순인 추석 무렵에 공사비를 지급받아 잔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