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토목공사를 피해자 C에게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목공사가 2건이 있다. 1건에 교제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위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피해금 입금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업체지명원 서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