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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토목공사를 피해자 C에게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목공사가 2건이 있다. 1건에 교제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위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피해금 입금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업체지명원 서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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