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51208
교내봉사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E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원고와 같은 반이었다가 2016. 8. 16. 명신외국어고등학교(이하 ‘명신외고’라 한다)로 전학간 학생이다.

E는 2016. 12. 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원고가 2016년 수업시간 나에 대한 뒷담화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내 살다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이다’라는 언어폭력, ‘나 중학교 때도 나한테 이랬던 새끼들 있었는데 다 묻어 버렸어’라는 협박을 사용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 2016. 12. 7.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하여 학교폭력 조사를 하고, 같은 달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개최(명신외고와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명신외고에서 거절함에 따라 단독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특별교육이수 4시간,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역시 E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교내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하여 2017. 1. 4. 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