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8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9. 체결된 ‘B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9. 체결된 ‘B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피고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위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