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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6186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이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처이던 D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인 척하면서 2014. 8. 18.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18.자 7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본임임을 확인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본인 명의 계좌에 대출금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정당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일상가사대리 및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2014.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8.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 D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고약1061호로 원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이나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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