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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2 2015가단519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27. 18: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 자동차에 대하여 E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 2014. 12. 27. 18: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E의 차량이 1차로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사고차량 G의 뒷부분을 충격(1차사고)하여 피고의 차량을 재충격(2차사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원상복구 비용 7,000,000원과 휴차료 540,600원에서 피고의 과실 30%를 공제한 5,278,420원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을 제1호증(보험수리비견적서), 을 제2호증(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이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5. 5. 29.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근거,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소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석명준비사항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6. 2. 송달받았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주장이나 반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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