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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7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4:1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2 층 건물 뒤 지붕 물받이 공사를 의뢰 받아 용접 작업을 하게 된 자인바,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똥이 인화 물질에 닿을 경우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작업하는 지붕 아래엔 가스통, 연탄, 시너 통 등 인화 물질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 가스통 등 인화 물질이 없는 곳에서 불티가 인화 물질에 튀지 않도록 차단막이나 방 염막을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하여,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시너 통에 튀어 불이 붙도록 하고, 그 불이 번져 주위 가스통이 폭발하여 건물 외벽 등을 태우고 연탄 창고를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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