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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3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8. 14., ② 2018. 9. 3., ③ 2018. 9. 4., ④ 2018. 9. 5., ⑤ 2019. 7. 1., ⑥ 2019. 7. 2., ⑦ 2019. 7. 3., ⑧ 2019. 7. 4., ⑨ 2019. 7. 5., ⑩ 2019. 7. 8.경 총 10일간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각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증명서

1. 각 판결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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