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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25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10. 1.까지 성남시 분당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1일), 2018. 11. 12.(1일), 2018. 11. 19.(1일), 2018. 11. 22.(1일), 2018. 12. 10.(1일), 2018. 12. 27.(1일), 2019. 3. 12.(1일), 2019. 9. 11.(1일), 2019. 9. 16.~17.(2일) 합계 10일을 위 행복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고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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