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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20. 1. 29.까지 C면사무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 9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사항 보고 1부, 복무이탈경위서(10.4.~1.29.)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9부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 - 일일복무상황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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