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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74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 일명 ‘B’) 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 책, 유인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모집 책( 일명 ‘C’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대만 등지에서 ‘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할 사람들을 구한다’ 는 취지로 광고한 후 이에 응하는 대만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거실에 놓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와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재차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고, ③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집 밖으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총책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3~4 %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19.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이를 전액 인출하여 집 거실에 놓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와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 방문하여 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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