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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 인은 관리 책의 일원으로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현금 수금 시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이나 현금 수금 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현금 수금 책이 피해 자로부터 제대로 현금을 수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 수금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자금 책에게 건네주고, D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20. 10: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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