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31』 [ 공모사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현금전달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 일명 ‘C' )으로부터 수금액의 4%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60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 구 권 선로 841에 있는 매탄 권선 역 4번 출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검수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있던
40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매탄 권선 역 4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