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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30 2019고단16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 지정하는 장소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후 이에 응하는 대만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다른 사람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거실에 놓은 다음 집을 나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재차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집 밖으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총책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행기 티켓으로 2019. 10. 27.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9. 08:00부터 같은 날 14:00까지 불상지에서 충북 옥천군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경찰인데 은행직원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려고 하니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은행에 가서 예금한 돈(5,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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