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6.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4. 24. 구속취소). [2018고단6105]
1.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2:2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2층 피해자 F 운영의 G 51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387]
1. 2018. 8. 25.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21: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고 있는 ‘J’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8. 9. 28.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4: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