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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램프구간을 대구에서 가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 D 14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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