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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 7. 12:40경 시흥시 정왕동 1737-6번지 앞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QM5 승용차량 좌측면 후미를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등 수리견적 1,227,2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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