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 7. 12:40경 시흥시 정왕동 1737-6번지 앞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QM5 승용차량 좌측면 후미를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등 수리견적 1,227,2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