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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공소사실의 “I”는 “B”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8:37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30km 지점을 춘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한 C(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K3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8:37경 경북 안동시 태화동 상호불상의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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