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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51세)은 이웃 주민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내연관계, 피고인 B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4. 8. 11:3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아파트 116동 610호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E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E이 피해자 D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고, 각자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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