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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소재 석남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1세)와 그 일행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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