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C의 경리 사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퇴직금 적립 용도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5,2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99,81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상 세 조회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