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 양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 (E )에 입금되어 있는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하고 그 무렵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28,385,340원을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체처리 결과 조회, 문자 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 (2 년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7억 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