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 제조 광업 건축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라 특정 국가와 근로자 송츨에 관한 협정을 맺은 후 발급하는 일종의 특례 비자 )를 가진 근로자들 또는 불법 체류자 중인 근로자들,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인들이 장기적인 합법 체류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을 통해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 화학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전기공학 기술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취업 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됨 )를 발급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광고 전단 지를 인도네시아 식당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11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250만 원만 지급하면 합법 적인 할 랄 E-7 비자를 유효기간 3년으로 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취업도 시켜 줄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약속을 못 지키면 25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7 비자는 일정 조건 E-9 비자 취득자가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해당 업체에 정상 취업, 35세 미만, 전문대 졸 이상, 한국어능력 3 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 단계 이수’ 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E-7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E-7 비자 발급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