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13,468원 및 그 중 10,467,689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2019. 10. 20.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금융기관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7. 11,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11. 8. 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7. 11. 28. 4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연 3.49%’,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20. 10.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2019. 5.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데, 2019. 8. 28. 기준 대출원리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거래약정일 대출잔액 이자 비용 상환수수료 합 계 2008. 8. 7. 10,467,689 428,576 256,540 0 11,152,805 2017. 11. 28. 40,000,000 1,672,576 348,087 240,000 42,260,663 50,467,689 2,101,152 604,627 240,000 53,413,46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53,413,468원 및 그 중 2008. 8. 7.자 대출원금 10,467,689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0.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7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11. 28.자 대출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0.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8.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