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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11 2014가합9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178,846원 및 그 중 212,124,916원에 대한 2014.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① 2011. 3. 29.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29., 이율 연 3.93%(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3. 4. 4.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25., 이율 연 4.43%(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① 2011. 3. 29.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2014. 6. 11. 현재 원금 12,124,916원, 연체이자 287,0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2013. 4. 4.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4. 25.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4. 6. 11. 현재 원금 2억 원, 이자 1,752,327원, 연체이자 14,592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위 대출약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3. 4. 4.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도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금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합계 214,178,846원(= 12,124,916원 287,011원 200,000,000원 1,752,327원 14,592원) 및 그 중 원금 212,124,916원(= 12,124,916원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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