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4:30 경 순천시 C 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안 되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방문을 잠그고 " 극단적인 것이 뭔지 보여 주겠다" 고 말하면서 안방 서랍에 미리 보관하고 있었던 흉기인 부엌칼( 장 미 무늬 톱니 달린 부엌칼, 길이 30cm) 을 꺼 내 어 들어 보인 뒤 그 칼을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 옷을 안 벗으면 죽여 버린다”, “ 이왕 헤어지는 것 한 번 하고 가라.
짐승으로 변할 테니까, 좋게 해. ”라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마트 폰 (SHV-E300S)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