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여) 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 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남자가 온 것을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벌거벗은 채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 너무 아파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동행 및 임의 제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