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및 과도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죽은 친구의 처이자 1급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C를 돌봐주던 중,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10동 208호 C의 집에서, C를 돌보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C를 돌보던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작은 방에서 흉기인 길이 불상의 칼 1개를 가져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