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15:53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다시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음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 옷을 벗어 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겨누며 " 돈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C에 대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 미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