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92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09:00 ~ 15:0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 D이 경작중인 시가 합계 약 345,000원 상당의 도라지, 상추, 배추, 방풍나물, 기똥쑥 등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2014. 4. 30.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전력이 많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F’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4. 6. 11.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4:25경 제2항의 장소에서 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제2회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F’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F 명의로 서명한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