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7행 “동업 관련 통장에”를 “공사 관련 통장에”로 고치고, 같은 면 12행 “위와 같이”부터 같은 면 14행 “요청하여,”까지를 삭제한다.
제4면 17~18행 괄호 부분을 “(피고 소유의 I 면적 301㎡ ÷ C 내지 K의 전체 면적 1,877㎡, 정확히는 16.03%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로 고친다.
제4면 1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와 제5면 11행부터 제6면 11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7면 밑에서 3~4행 “원고와 D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수협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를 “원고와 D이 2011. 9. 6.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로 고친다.
제8면 12~13행 “감정인 L의 공사비 감정결과, 감정인 L의 하자감정결과,”를 삭제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I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72,100,000원(공사비 289,100,000원 - C 토지 관련 합의서에서 피고의 건축비로 산정하기로 한 E 명의의 입금액 112,000,000원 - 피고의 설계비 등 부담액 5,000,000원)과 G 도로개설 공사대금 3,815,000원, 부당이득금 105,000,000원, M 토지 매수 관련 분담금 28,300,000원 합계 309,2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C 토지 관련 청구 가) 공사대금청구 (1) 법률관계의 성격 원고는 I 공사 및 G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사도급계약관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 및 D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법률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