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아버지인 망 D”를 “어머니인 D”로, 같은 면 제12행의 “망 D”를 “D”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의 ‘나. 관련 법리’ 및 ‘다.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2008. 9. 5.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설사 원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만일 D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