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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5고정1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20: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밖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오늘 회식을 하는데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5. 20:55경 전항의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앞에 청소하는 사람인데 후원 좀 해 주세요.”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달 전에도 온 적이 있는 피고인을 알아채 미수에 그쳤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유로 당일 21:10경 울산중부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전에 절도로 받은 보호관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수배가 염려되어 친형인 G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당일 23:28경 울산중부서 수사과 H팀 경장 I에게 인계되어 G 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조서 말미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G이라고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와 경장 I에게 G이라고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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