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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16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6.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미수혐의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현행범인 인수되면서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묻자 이름이 G이고 주민등록번호가 H이라고 진술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I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담당 경찰관 J의 질문에 이름이 G이고 주민등록번호가 H이라고 진술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G’이라고 서명을 한 후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위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인 J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인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 명의의 현행범인인수서, G 명의의 진술서, G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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