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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07:18경 성남시 중원구 C순대국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덮어 가린 뒤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 17: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절취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의 형인 G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3. 19:5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269-1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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