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825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7. 3.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사무실에서, G(한국명 H) 등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캡슐 약 60만정을 공급받아, 이를 플라스틱 용기에 30정씩 넣고 밀봉한 후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G-Flow' 제품 약 2만병(시가 1병당 30만 원, 합계 60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무렵 거래처인 I 등에 1병당 33,000원,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J빌딩 309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K’ 사무실에서, ‘F’가 수입한 ‘G-Flow’ 제품 3,114개를 I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제품의 한글표시 중 ‘수입업체의 소재지’를 ‘서울시 영등포구 L오피스텔 1204호, M’에서 피고인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NB/D 201호, TEL. O'로 변경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한 후 이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정식수입통관한 G-FLow 제품 사후검사 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검출 수사보고, F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G-FLOW’제품 수입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