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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단220968
용역비(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3,5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3. 피고와 사이에 2017. 9. 25.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8. 12.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한 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계약 이전 일자로 기재하였다.

2020. 3. 31.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 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원고와 주식회사 F이 수집 ㆍ 운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 수탁처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는 원고가 대표하여 월말 마감 후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 후 원고에게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주식회사 F에게 운반/ 처리 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합계 60,435,100원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2019. 12. 31. 경 피고에게 용역 비 60,435,100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피고의 협력업체에 용역 비를 분배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며 분배 내역 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용역 비 중 52,633,594원 상당을 별지 대금 분배 내역 표 중 업체 명 기재 회사 명의로 각 분배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G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 비 52,633,59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수급인은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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