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171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2월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계약사무처리 수행을 위해 조달청장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계속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단,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대행업자 선정 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연도의 처리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과업지시서 3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당월 처리비를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과업지시서 5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피고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동 등으로 대행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2. 피고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인정한 때(과업지시서 13조)

나. 이 사건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의 계약업무를 처리한 조달청장, 이하 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지칭한다) 사이에 2012. 2. 17.자, 2014. 2. 21.자 및 2014. 3. 21.자 각 용역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장기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톤당 63,480원,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는 톤당 74,370원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장기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위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추가로 4,8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