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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5 2014가합2112
폐기물처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하여 2009.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장 다량 폐기물 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 21. 피고 B과 폐기물처리계약 및 허가권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의 소재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 약 3,000t에서 t당 100,000원씩 700t 70,000,000원은 기계 매매대금으로 처리한다.

2. 나머지 폐기물 운반, 처리비는 t당 85,000원에 계약체결을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첫째, 폐기물공제조합에 예치된 90,000,000원의 금액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임 및 지불할 것을 공제조합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모든 서류일체 및 그 권한을 피고 B은 원고에게 넘겨준다.

둘째 약 2,300t×85,000원=195,500,000원에서 공제조합 예치금을 뺀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이 사건 허가증을 원고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의 작성을 마치고 공증한 다음 작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비를 100% 지불하지 못했을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은 허가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다. 피고 B은 2009. 1. 21.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 700t의 처리대금으로 피고 B의 파쇄기 1SET(150HP×3, 콘베어 2EA, 포크레인 1대 및 부대시설일체)를 대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작성증서 등부 2009년 제309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 1. 23.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허가번호 D)을 1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작성증서 등부 2009년 제337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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