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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거래 실적을 부풀려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 영리의 목적 ”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연번 29, 3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 계약의 해제 ”를 이유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작성, 교 부하였기 때문에 대출 받으려는 목적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J에 속아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부분에는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려는 목적마저 없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원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이 “ 영리의 목적 ”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 영리의 목적” 이 ‘ 행위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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