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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이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직 ㆍ 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3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이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E’ 을 설립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설립한 다음 E을 공급 자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을 은닉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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