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 영리의 목적’ 은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인 동기로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 법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2억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직접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 또는 특정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관급 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등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