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61』
1. 피고인은 2018. 4. 9. 대금을 지급 받고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입금을 해 주면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640』
2. 피고인은 2018. 5. 8. 대금을 지급 받고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운동기구인 힘 콩 밴드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 먼저 입금을 해 주면 힘 콩 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90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223』
3. 피고인은 2018. 5. 10. 남양주시 F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24 세) 가 올려놓은 ' 전자 건반을 구매한다'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전자 건반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