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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5475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에 의하면 합의부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한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는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는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만이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C종교단체 D노회 소속의 교회인데(갑 제2호증, 갑 제32호증의 8),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담임목사가 아닌 감사위원장 장로 E이 2018. 8. 7.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감사위원장 장로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담임목사 F의 서명 및 날인은 없는 반면, 감사위원장 장로 E이 소장 말미에 작성자로서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원고의 당회의에서 장로 E을 소송담당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2018. 7. 29.자 제1012차 7월 정기당회 회의록 주요결의 일부’ 문건이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2018. 10. 28.자 준비서면, 2018. 9. 18.자 구석명신청서, 2018. 9. 19.자 준비서면, 2018. 9. 21.자 준비서면, 2018. 9. 23.자 자구정정서, 2018. 9. 29.자 준비서면에는 모두 ‘감사위원장 장로 E’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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