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한 2015. 1. 11.자 및 2015. 2. 15.자 대표자 변경 및 담임목사 해임결의는 각 무효임을...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교회’라 한다)는 사단법인 C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D이 피고 교회의 창립 당시부터 2007. 8. 1.경 무렵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D은 2007. 8. 1. 임시제직회에서 치리권을 포함한 담임목사의 직무를 원고에게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의 뒤를 이어 2015. 1. 11.자 공동의회가 있기까지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였다
<갑 제1, 2, 9호증>. 피고 교회의 대표자변경 및 담임목사 해임결의 피고 교회의 E 장로, F 장로, G 장로 등은 2014. 12. 26. G 장로의 집에서 피고 교회의 운영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2014. 12. 30.자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 1.자로 원고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고 교회를 설립한 D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 의결로 이를 확정하기로 정하였다
<갑 제16호증, 제2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 피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4. 12. 28. 원고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2014. 12. 31.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에서 원고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한 뒤 이를 공고하였다
<갑 제25호증의 1, 2, 4, 5, 을 제6호증의 5, 7, 8>. D은 피고 교회의 비상대책운영위원회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비상대책운영위원회’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서 2015. 1. 4. ‘담임목사 해임 및 대표자 변경의 건’에 관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5. 1. 11.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74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에 관한 결정을 추인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로 D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