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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87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08. 9. 26.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9. 7. 30. 원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7.자 지급명령이 2019. 8. 27.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대출금채무의 최종 이자계산일인 2014. 6. 15.부터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되었으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7. 2.자로 대출만기일을 2014. 8. 4.로 변경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인 2019. 7. 20. 신청되었으므로, 대출금채무가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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