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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6.12.02 2016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2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7. 4.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2005. 10. 1.부터 2006. 1. 8.까지 원고에게 공구 등을 공급하여 그 외상대금 잔액이 2,906,000원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0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07차291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7. 6. 2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인 C의 심부름으로 피고로부터 공구를 받아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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