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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6 2017가단4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전91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전913호로 원고를 상대로 B 공사 현장 관련 잔금 15,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2017. 7.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15,000,000원을 초과한 26,5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C, B 두 현장에서 지급받을 돈이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중 B 현장에 관련된 것이고, 피고는 위 현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직 4,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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