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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3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남양주시법원 2016차11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5. 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8. 9. 8. 차용금을 3,000만 원, 변제기를 2008. 12. 31., 채무자를 자신으로 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은 2008. 9. 5.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의 동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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